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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단3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09: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만화카페에서 '3번방'에 머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커피와 라면, 햇반을 주문하는 등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3,000원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만화카페에 같은 날 19:00경까지 머물렀음에도 요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종업원 접대 서비스 등을 주문하는 등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3,000원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5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23:14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종업원 휴게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화장품 1개 및 현금 250,000원과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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