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7. 21:3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 삼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뱅뱅 사거리 쪽에서 남부 터미널 쪽으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다시 진행 차로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