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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1 2019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0:39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원임대아파트 옆 도로를 D 아산출고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며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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