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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357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E, F, G 토지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청구원인’ 목록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목록에서 가리키는 별지 목록이나 도면은 편의상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원고와 I이 체결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고만 한다

)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주문 제1의

나. 및 다.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의 ‘임차인’란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제2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C인지 피고 회사인지 밝히라는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대해 피고 회사가 그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회사 또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다.

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에 관하여 임대인이 그 철거를 요구할 때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그 제공을 원할 때는 임차인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I으로부터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제1, 2 각 임대차계약은 각 존속기간인 2019. 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8. 11. 2. 발송된 통고서(갑 제2호증 가 피고 회사에 송달되어 제1,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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