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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4 2016고정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대림 에이 포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향교로 23에 있는 청자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관고 재래시장 방면에서 청자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빠르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던 피해자 C( 남 ,55 세) 운전의 D 알 페 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이천시 서 희로 71번 길 25에 있는 성일 부동산 앞에서부터 이천시 향교로 23에 있는 청자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에이 포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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