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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53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5,3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20,000,000원만 변제하였고, 원고 A가 위 대여금 중 2007. 8. 6.자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35,751,607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인 155,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원고 A에 대한 채무 대여일 / 이자발생일 채권 종류 금액(원) 지급방법 / 발생원인 2007. 8. 6. 대여금 100,000,000 원고 A 소유 D, E 토지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A 명의 F조합 G 계좌를 실제 사용하게 하였다.

2007. 8. 14. 대여금 50,000,000 원고 A가 원고 B를 통하여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8. 8. 31. 대여금 10,000,00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2009. 5. 21. 대여금 4,000,000 피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09. 6. 18. 대여금 3,300,000 피고의 처인 I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J에게 3,3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09. 12. 22. 대여금 8,000,000 피고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대여금 합계 175,300,000 2007. 6. 6. ~ 2010. 11. 29. 이자 35,751,607 2007. 8. 6.자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A가 대신 변제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42,442,488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2] 원고들에 대한 채무 대여일 / 이자발생일 채권 종류 금액(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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