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02,73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 4.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3.94%(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19. 11. 4. 현재 피고의 대출원리금 액수는 원금 1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7,402,733원이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12.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 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57,402,733원(= 100,000,000원 57,402,733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대표청산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법인인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