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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0085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875,993원 및 그 중 53,662,534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2019. 11. 25.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5. 2. 6. D조합과 대출금액 18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8. 2. 6., 이자율 변동금리(E MOR 2.70%, 기준금리 변동주기 6개월), 지연이자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8. 7. C의 D조합에 대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D조합과 C은 이를 승낙한 사실, D조합은 2019. 10.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9. 11. 17. 현재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53,662,53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33,213,459원을 합한 86,875,993원이 남아 있는 사실, 그 무렵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율은 연 7.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6,875,993원 및 그 중 원금 53,662,53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간의 말일 다음날인 2019. 1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1. 25.까지는 약정 연 7.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2016. 10.경 피고의 D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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