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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1 2014고단1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1. 2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과 함께 피해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마련한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동거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19: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방바닥에 2회 집어던져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고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19. 00:50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편한 시간에 가방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가방을 내 놓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위 주거지에 찾아 가 수회 문을 두드리다가, 집 안에 인기척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40cm)로 위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를 휴대한 채 깨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니가 감히 또 신고를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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