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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19:00경 경남 양산시 B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겨누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해 온 사이로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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