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17: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청 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 시 가 남 읍 안금리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감 곡 IC 부근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7: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청 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50km 떨어진 경기 여주 시 가 남 읍 안금리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감 곡 IC 부근에 이르러, 위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여주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말리 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