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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10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3. 6:41 경 중부 내륙 선 251km 지점 마산방향 감 곡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피용 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에 제한 중량에서 4.17 톤을 초과한 44.17 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07.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07 고약 929호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가 17 결정] 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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