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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7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2. 2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A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및 도급인, 보험기간은 2009. 2. 25. 24:00부터 2010. 2. 25. 24:00까지, 보상한도액은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 붙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동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 쓴다)는 B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피고 연합회라고 줄여 쓴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는 한국전력공사 서청주지점으로부터 청주시 사직동 산남사거리 앞 롯데 주식회사에 4,250kW 규모의 전기시설(전신주)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게 되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2) A 소속 C은 2009. 10. 13. 11:40경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력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붐대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력선을 묶어 지하 맨홀에서 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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