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2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및 도급인, 보험기간은 2009. 2. 25. 24:00부터 2010. 2. 25. 24:00까지, 보상한도액은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 붙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동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줄여 쓴다)는 B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줄여 쓴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A는 한국전력공사 서청주지점으로부터 청주시 사직동 산남사거리 앞 롯데 주식회사에 4,250kW 규모의 전기시설(전신주)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게 되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A 소속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