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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425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6. 9. 20.경 피고 C와 사이에서 위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당시 위 피고는 이를 “F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로, 매매 목적물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으로’ 각 줄여 쓴다). 1) 원고들 사이의 소유지분은 각 1/2로 한다. 2)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억 원은 2016. 10. 5, 잔금 13억 원은 2016. 11. 7. 각 지불한다.

3)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4)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토지 및 건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장상의 면적으로 피고 C 소유 전부의 매매이다. 6)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줄여 쓴다)는 피고 D와 사이에 위 피고가 자신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협회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들은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잔금 지급 당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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