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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2가단14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6.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5. 23.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이 시공하는 공사 중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피고는 페인트 공사 부분을 수주하기 위하여 각 5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먼저 주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08. 5. 23. 원고가 송금한 50,000,000원이 포함된 1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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