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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합69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7. 피고, 소외 1인과 신설회사 설립 및 주식인수에 관한 계약(이하 ‘회사설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피고와 소외 1인이 주식회사 C(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원고가 신설회사 설립 후 30일 이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20%를 인수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31%를 추가로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가 회사설립 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18,911주였고, 원고는 2010. 7. 29.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83,327,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보유하는 신설회사 주식 중 20%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5억 원을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5. 8.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신설회사의 미발행 주식 5,920주(액면가 5,000원, 총 액면가액 2,96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절차 진행으로 인해 신설회사의 나머지 31% 주식 인수가 지연되자, 2013. 1. 7. 피고와,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594,156,850원을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4. 1.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신설회사의 미발행 주식 7,030주(액면가 5,000원, 총 액면가액 3,515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제2차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가 보유하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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