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2.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D건물 매장 번호 E호에 레스토랑을 개점, 운영하여 음식점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일방이 신설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주식 수에 본 건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의 1주당 실제 투자금 2,500원을 곱한 금액과 제3자에 대한 처분금액 중 높은 금액을 다른 당사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8조)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F’이라는 음식점 운영 및 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주식회사 G을 설립한 자로서 위 회사의 주주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음식점 사업의 동업을 제안한 자이자 같은 회사의 주주인데, 원고는 2016. 1.경 H ㈜의 회장직함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부터 I 셰프와 함께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음식점 브랜드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신설회사의 지분관계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6. 2.경 이 사건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J영농조합법인 지분 이전이 무산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매수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 몰래 주식회사 G 주식 5%(5,000주)를 K회사 전무 L에게 5,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작계약서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위약금으로 그 양도대금과 동일한 액수인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채 L에게 신설회사 주식 5%를 5,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