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05경 충남 당진시 C건물 2층 D 주점 앞 계단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뭘 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계단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5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동생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 드린다.”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