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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05경 충남 당진시 C건물 2층 D 주점 앞 계단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뭘 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계단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5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동생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 드린다.”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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