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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14:4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승용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나무판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부수고, 위 승용차 보닛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손괴시 사용한 벽돌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위험성과 피해 정도 참작) 양 형 이 유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술로 인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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