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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08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3: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과 다투던 중, 길가에 쌓여져 있던 빵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 D 소유의 E 벤틀리 승용차를 향해 수회 집어 던져 본네트, 좌우측 문짝 등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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