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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합 5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3. 22:2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LG전자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반성문 (증거목록 제1, 2, 3, 7, 9)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안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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