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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남구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봉선동(제석초교) 쪽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28,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C)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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