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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30 2015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6차로를 ‘삼성SDI’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뉴스포티지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 이라고 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삼부르네상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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