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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정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에 유아 교구인 ‘ 오르다 로얄 세트 29 종’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교구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정상적으로 위 교구를 모두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 던 위 교구는 29 종 중 11 종만 갖추어 져 있었고 11 종 중에서도 구성품이 다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교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9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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