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 C, D, E로부터 별지4 '피고별 각 원고들로부터 인수할 부동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용산구 O 대 56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귀속재산으로서 1948. 9. 11.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1953. 12. 28.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53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분할 전 토지를 일부씩 특정하여 P, Q, R, S, T, U, V, W에게 각 매각하였는데, 그 등기는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공유지분으로 마쳐주었다.
그 후 위 8명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순차 매도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공유지분도 순차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및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데, 그 상세 내역은 별지5 ‘지분 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다만, 편의상 중간 양수인은 대부분 생략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한 위 8명은 각 매수 토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도 함께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단독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후 위 각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지상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별지6 ‘O 대 562평 토지분할 내역’ 및 별지7 도면과 같이 1955. 11. 21.부터 몇 차례의 지적 분할을 거쳐 서울 용산구 O, X 내지 Y, Z 내지 AA(이하 위 분할 후 각 토지는 모두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위 분할된 토지들 중 O, X 내지 Y, Z 내지 AB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등기가 위 각 분할 후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어 위 각 분할 후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