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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37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3 ‘원고별 각 피고들이 이전할 부동산 및 지분’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P 대 22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24. 6. 23.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Q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토지 중 26/228 지분에 관하여는 1953. 3. 30. R 앞으로 195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202/228 지분(이하 이 부분만을 언급할 때에는 ‘귀속 토지’라 한다)은 귀속재산으로서 1948. 9. 11.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1954. 12. 1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54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귀속 토지 중 일부 지분을 S, T, U, V, W, X, Y, Z, AA, R에게 각 매각하였는데, 그 등기는 귀속 토지의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공유지분으로 마쳐주었다.

그 후 위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지분이 순차 매도되거나 상속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데 그 상세 내역은 별지 5 ‘분할 전 토지 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55. 9. 1. 별지 6 ‘토지분할내역’ 기재 및 별지 7 ‘도면’ 표시와 같이 서울 용산구 P, AB, AC 내지 AD의 총 14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등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어 이 사건 각 토지도 등기부상 별지 5 ‘분할 전 토지 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9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소유자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 중 일부가 지상 건물 또는 도로를 통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해당 특정 일부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그와 같이 간주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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