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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10 2015고단8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화물차)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7.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0범인 사람이다.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사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회사에 보관 중인 폐전선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폐전선을 운반하기 위한 화물차와 폐전선을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훔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경기 안산, 강원 영월 등지를 돌아다니며 제조회사, 재활용센터 등지에 보관되어 있는 폐전선, 고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1:00경 위 주식회사 F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봉고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 출입문 앞까지 이동한 후, 출입문 앞에 쌓여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전선 5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위 화물차와 폐전선을 절취하면서, 위 F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2. 21. 11: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약 1,324만 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절취하였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L, M, N, O,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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