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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856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관광 체류로 한국과 몽골을 수시로 왕래해 오던 몽 골인들로서 합동하여, 평소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폐차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침입하여 폐전선이나 알루미늄 휠 등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28. 01:00 경부터 03:00 경까지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폐차장 부근까지 O 포터 2 화물차를 함께 타고가 도로 가에 화물차를 정 차시킨 다음,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위 폐차장으로 접근하여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천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린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약 500kg( 시가 1kg 당 약 2,500원 상당) 을 미리 준비해 간 90kg 들이 포대 자루 5~6 개에 담아 위와 같이 침입한 쪽 담장 밖으로 옮기고,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함께 폐전선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4.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N 폐차장 등지에서 시가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4,000kg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3. 17. 01:30 경부터 03:35 경까지 위 N 폐차장에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폐전선 약 500kg 을 미리 준비한 90kg 들이 포대 자루 5~6 개에 담아 담장 밖으로 옮긴 다음 Q 그랜드스타 렉스 밴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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