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28. 17:5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일시 정차된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18:00경 상주시 C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4. 23. 16:00경 상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J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2016. 4. 26. 17:00경까지 대구와 상주 일원을 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