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1. 02:05경 상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9회 때려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회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