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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정2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1:10경 상주시 B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7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외에 공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재결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30만원의 처벌전력 1건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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