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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1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후 2012. 2. 15. 재입사하여 2012. 3.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월 임금 2,200,000원 및 2008. 12. 1.부터 2011. 1. 31.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185,572원 합계 6,385,57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5. 16.부터 201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55,31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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