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초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1296] 피고인은 2005. 1. 5.부터 2011.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1.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12. 임금 2,826,923원, 2011. 1.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2.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3. 임금 3,076,923원, 같은 해
4. 임금 3,076,923원, 같은 해
5. 임금 2,679,900원 및 퇴직금 6,799,210원 등 합계 금 30,637,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금 69,839,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96]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월 임금 2,132,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6,280,76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