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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8 2019고단22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31』 피고인 A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H, I, F, G은 자동차 2대를 준비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인 J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G, F은 위 J 자동차에 탑승하고, H은 I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I으로 하여금 보험사기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I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K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I,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K 자동차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5. 02:37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I, 피고인 D, 피고인 E를 태운 K 자동차를 위 도로 1차선에 정차시키고, H은 자신의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어!”라고 외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F을 태운 J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정차하여 있는 피고인 C 운전의 K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J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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