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상세하게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 I 커피숍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청원경찰 E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