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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18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인 D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원고들로부터 각 가지급금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각 채권에 대한 상사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자금거래에 관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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