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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0052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D, E은 각 9,375,710원, 피고 G는 15,972,8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8. 9.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964호 사건, 이하 ‘선행 소송 1심 판결’이라 한다)에서 패소하자,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에게 선행 소송 1심 판결 주문에 따른 원리금으로 44,1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후 선행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49355 사건, 이하'선행 소송 2심 판결), 상고심에서도 선행 소송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 포함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들이 2012. 8. 9.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44,100,000원은 원고들이 선행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선행 소송 2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 44,100,000원을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주문 기재와 같은 비율(44,100,000원을 선행 소송 1심 판결에서 각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로 나눈 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2. 8. 9.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는 위 가지급금은 피고 C가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 D, E, F 등은 피고 C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가지급금 중 일부라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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