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0. 2. 8. 18:50경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삼거리교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멈춘 순간 뒤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싼타모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추돌당하여 경추 추간판탈출, 요추 추간판탈출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F는 2011. 10. 11.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감정촉탁기관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H의 ‘배상의학의 기초’에서 제시한 사고 관여도의 판정기준 C(외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를 준용하여 50%의 기여도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감정하였다.
(2)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689)에서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MRI 결과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의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상병의 발병에 약 50%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기왕증인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