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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24159
기타(금전)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3,121,226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1. 23. 10:55경 소외 B는 그 소유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피고를 승객으로 태우고 대전 중구 선화동 대종로사거리에서 선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불상의 차량에 충격되어 좌측으로 밀리면서 맞은 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택시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어 2015. 11. 23.부터 2015. 12. 3.까지 대전대학교부속 둔산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대학교부속 둔산한방병원, D정형외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2015. 하반기 보통일용노임 단가는 일 89,566원이다.

마. 피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대부분의 치료비는 원고가 부담하였으나, 그밖에 피고가 D정형외과에서 진단을 위하여 자비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비용은 120,000원이다.

그밖에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의 주장ㆍ입증을 위하여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느라 16,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은 713,618원(위자료 150,000원과 휴업손해 563,618원 바, 피고가 이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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