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53,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2013.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9. 22.자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5. 9. 22. 고속도로 운전 중 4중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기왕 교통사고’라 한다
)로 인하여 제6-7 경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피고 산하 대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2006. 1. 10.부터 2006. 3. 21.까지 입원하여 있으면서 2006. 1. 18. 제6-7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간판절제술 및 자가골 이식전방고정술을, 2006. 2. 27.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절제술 및 후궁절제술을 각 받았다. 2) 원고는 2006. 3. 21.부터 2006. 9. 25.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경추 및 요추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6. 9. 28. 대구 동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경추 및 요추 통증에 대하여 아래 교통사고 전날까지 계속하여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 2006. 11. 9.자 교통사고의 발생 및 수술 전까지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6. 11. 9. 07:00경 대구 동구 F 앞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던 순간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성명불상자 운전의 번호불상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같은 달 11.까지 E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6. 1. 18.자 수술부위가 재파열된 소견이 보이자 위 E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고 2006. 11.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7. 퇴원하였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 G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제4-5 요추 추간판 재탈출증,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두부 열상, 제8, 10번째 늑골 골절로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18.부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