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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5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 F을 직접 진찰하고 F에게 수면제를 처방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F의 대리인으로 온 E에게 F에 대한 처방전을 교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F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F은 ‘자신은 피고인에게 진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수면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원의 상호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28, 29면), ② 원심증인 E은 ‘자신이 2011. 7.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생인 F도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처방받아야 하니 처방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F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해 줬다. F은 피고인에게 진찰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에 한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36 내지 38면), ③ 피고인은 위 D의원의 진료기록에 ‘피고인이 2011. 7. 15. F을 직접 진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이유로 위 F, E의 각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F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E이 2011. 8. 4.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의료보험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E에 대한 진료기록(공판기록 46, 47면)에도 E이 2011. 7. 11.까지 진료받은 기록만 나타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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