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704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이 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30.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041』 피고인은 C, D과 함께 C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C 소유의 E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해자들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1. 3. 04:36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586번 길 113-34에 있는 리바이스 빌라 주차장에서, 2015. 11. 2. 22:40 경 C가 피해자 F로부터 3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C 소유 E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 27. 17: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2016. 1. 27. 17:00 경 C가 피해자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C 소유의 E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289』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12. 경 인천 계양구 H 빌라 A 동 802호에서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2.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