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5.1.선고 2010가단27790 판결
구상금
사건

2010가단27790 구상금

원고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5.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57,728원 및 그 중 3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21,557,728원에 대하여는 2012. 3. 10.부터 각 2012.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390,265원 및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92,390,265원에 대하여는 2012. 3. 1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08. 6. 2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교 앞 도로를 대봉교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방호울 타리를 들이받고 그 아래 대봉교 지하차도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제10흉추 전위 골절, 흉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소외 2와 그녀의 아버지 소외 3은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소외 2에게 582,181,929원, 소외 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와 같이 합계 857,967,55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로서 방호울타리 등 구조물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채무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차도면의 높이가 다른 차도면보다 높은 도로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다른 차도에 진입할 위험이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장소 등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사고 장소는 대봉교와 신천대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사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대봉교 밑을 통과하는 지하차도가 있고 차도면의 높이 차이는 약 6m이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탄소강관 재질의 가드 파이프를 지주대에 끼우는 형태의 가요성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높이는 연석을 포함하여 약 70㎝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사고 장소는 좌측에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어 진행방향에서 약간의 돌출상황 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차량이 진로를 이탈하여 그 옆의 지하차도로 추락하면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많은 곳이다.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갖춘 안전시설(강성 방호울타리 또는 이에 준하는 강도를 갖춘 방호울타리)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강도가 약한 파이프형 가요성 방호울타리만 설치하였다. 사고 장소의 방호울타리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며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상응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사고 차량은 구급차인데 소외 1이 환자 수송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구급차 등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면 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구급차에 한하여 환자를 수송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상의무의 범위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돈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등 참조).다.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 비율은 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부담해야 할 구상채무의 금액은 60,057,728원 (857,967,550원 7%,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으로 보인다)이 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중 38,500,000원(판결금 550,000,00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1. 7. 30.부터, 21,557,728원(나머지 지급금 307,967,55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3. 1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정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