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6: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