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1:32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 변 중앙로 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에 이르는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