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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1. 18: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연산동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985,09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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