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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3 2015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5: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천 쪽에서 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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