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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2.1.(957),3071]
판시사항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식

판결요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 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교통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 의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사고 후 1992.3.초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 및 경추추간판탈출증(각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척추손상항의 Ⅴ-B에 해당)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위 원고는 추간판의 퇴행성질환이 있고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미장공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43%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서기재를 보면 위 원고는 요추와 경추에 각 상해를 입고 위 원고가 미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위 요추 및 경추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43%(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항 Ⅴ-B-9)로 본 다음 이들 상실률을 단순합산방식으로 합산하고(감정서에는 단순합산한다는 취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정에 대한 기재는 없다)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을 43%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이며( 당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참조),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두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합산한 다음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수치를 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것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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