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5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8.15.(902),2004]
판시사항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 총능력상실율의 산정방식

판결요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능력 상실율은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성호여객자동차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우안은 황반부가 변성되고, 좌안은 시신경 위축, 실명상태이며 시각의 상실율은 76%이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72%라는 것이고, 신경외과적 영역에서는 두통, 현훈, 불안, 기억력감퇴, 기질적 정신장애(경도)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농촌일용노동(일반농부)의 경우는 25%,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보통인부)의 경우는 20%이고, 정형외과적 영역에서는 좌하지 단축및 좌슬관절통으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농촌노동의 경우는 17%, 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는 4%이며, 이를 종합하였을 때에는 농촌노동(농부)의 경우는 37.7%, 일반도시 또는 농촌의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는 23.2%라는 것이고, 치과분야에서는 저작능력의 1.8% 감퇴로 노동능력의 0.75%가 감퇴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능력상실율은 위와 같은 개별분야의 상실율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이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율에 상실이 적은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총능력상실율을 평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방식에 터잡아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비율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원고의 가동능력상실은 주로 눈의 장애로 인한 것이나 좌안이 실명상태일 뿐 우안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외의 장애는 크게 심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던가 그 노동능력이 질적으로 전부 상실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총능력상실율이 100%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30%의 과실상계를 한 설시이유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과실상계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arrow